•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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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조상진 의원

부산시의회 조상진 의원(남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제319회 임시회 기간에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8일(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주택 조례 개정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경기가 장기침체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과 피해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합가입에 따른 사전 안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신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절차와 유의사항, 그리고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도록 하고, △제작된 안내서의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위해 구청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23.12월 기준)은 총 108개소로서, 이중 조합설립 준비단계 55개소, 조합설립인가 단계 19개소, 사업승인 18개소, 준공 16개소이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토지사용권원 50% 이상을 확보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및 소유권 15% 이상 확보 요건 충족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사업의 장기화, 표류, 중단, 재산권 분쟁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상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정보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모든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실시간 정보공유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와 피해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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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부산시의원, "지역주택조합 잘못된 모집공고 및 광고 피해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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