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2024년부터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주목할 것은 전년까지 7급 외무영사 직렬 공채 과정에서 진행했던 제2차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기존 제2차 시험에서 필수 선택 후 응시해야 했던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 과목이 앞으로 해당 언어에 해당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제출로 대체되는 것이다.


대체 가능한 검정 시험의 종류 및 성적 기준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요건과 동일하며, JPT의 경우 74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외무영사 직렬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무영사 공무원에게 ‘실용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 만큼,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 강화와 언어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선택과목을 어학성적으로 대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JPT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주요 국가공무원 선발 및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폭넓게 채택된 일본어 능력 평가 시험이다. 특히, 7급 외무영사직 지원 요건으로 JPT가 추가되며 일본어 능력 평가로써 그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2024년 7급 외무영사직 공채 응시원서는 오는 5월 16일(목)부터 5월 20일(월)까지 제출 가능하며, JPT 등 어학성적은 제2차 시험일인 10월 12일(토) 전일까지 유효한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JPT의 경우 오는 9월 28일(토) 정기시험 응시 성적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국가공무원 채용 전과정에 대한 피드백(알림) 서비스를 국민비서 알림으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가 변경됐다.  


국가공무원 채용 제도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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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외무영사직’ 공채,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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