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우현호 기자]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박세권)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취학업무를 추진한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만6세(2017년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이며, 조기입학 대상은 만5세(2018년생) 아동이 해당된다.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2023학년도 취학대상이었지만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다. 

 

취학대상 아동명부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 오는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취학통지서가 배부될 예정이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20일간 예정)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입학연기는 1회(1년)만 가능하다. 

 

신청기간 이후 입학을 연기하려면 취학예정인 학교에 취학유예 또는 취학면제를 신청하고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1월 3일에서 4일까지 2일간 해당 초등학교에서 진행 예정이며, 만일 예비소집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는 취학예정 학교에 사전 연락을 통해 아동의 취학여부를 알려야 한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의 가정방문 및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를 파악을 할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원활한 취학업무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절차 안내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또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입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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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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