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완)은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경찰서, 함평군 학원연합회와 25일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타시도 지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으로 학원 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은 함평 지역 내 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관리 홍보물을 전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 준수 사항 ▲ 새롭게 도입된 안전강화 규정 ▲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 동승보조자 탑승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원관계자들은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규정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접하고 매년 이런 사건이 반복되어 안타까웠는데 미래 주역인 어린이가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라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과 관련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김완 함평교육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활동에 애써 주시는 학원 관계자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어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가 한층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어린이통학차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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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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