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코로나19 및 각종 사안 등으로 지연됐던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올해 12월까지 실시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196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신분상 징계 73건과 재정상 약 50억 원에 이르는 회수 및 보전조치 등의 처분을 했다.

 

지적사항을 보면 ▲교육청에 보고한 원비 외 추가로 학부모부담 경비를 징수한 경우 지원한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체험학습비나 우유비, 졸업앨범비 등의 경비를 현금이나 별도 계좌로 받은 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사적 사용 ▲개인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나 벌칙금 지급 또는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임대료 지급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원장 및 친인척 급여 지급 후 연말정산 근로소득 축소 신고 및 누락 ▲오전 기본교육과정 시간에 놀이중심이 아닌 영어나 수학 등을 가르치거나 오후 방과후 교육과정 시간에 특성화프로그램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초과 운영 ▲급식 검수일지 작성 및 보존식 관리 소홀 ▲시설 무단 변경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전수감사 결과를 가지고 지난 28일 사립유치원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유아교육 협력자로서 지원 및 소통 강화’, ‘행정상·법령상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주기적인 감사보다는 취약분야 특정 및 사안 감사 유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지도감독과 컨설팅 등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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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후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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