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시청‧광주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오는 7월30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2021년 5월 27일 시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교육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기관들과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합동 현장 점검반’은 ▲통학버스 신고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이수 여부 ▲운행기록 일지 작성 여부 ▲차량안전장치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현장계도 및 시정명령을, 차량구조장치 안전기준 부적합의 경우 정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선계룡 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대응 강화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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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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