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6월 19일,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국가소유 (구)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경기도 소유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부지 간 교환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국유지는 (구)서울대 농생대(수원소재, 감정가 1,703억원, 25만㎡), 경기도유지는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안양소재, 감정가 1,720억원, 43만㎡)이다.

 

교환계약 체결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 경인교대 정동권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지역구 국회의원, 안양시장, 학생·동문 및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본 교환계약이 추진된 배경은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부지가 경기도 소유로 대학의 건물 신·증축이 곤란하여 학생 후생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했고, 한편 경기도는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가 국유지로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들로부터 휴식공간 조성 등 민원이 많았다.

 

이번 교환으로 경기도와 경인교육대학교 간의 문제가 해결되어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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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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