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연합신문=김성민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6월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중·고교에서 중3, 고3 학생들에게 관례적으로 받고 있는 동창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중3, 고3 학생들의 현재 신분이 동창회원도 아닌데도 일부 학교에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일괄적으로 받기 위해 졸업앨범비 고지서에 동창회비를 포함해 사실상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는 도내 전체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동창회장 명의로 졸업예정자에 대한 동창회비를 학교장이 대행해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동창회비 일괄 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교과부가 학교당 최소 학급수, 학급당 최소 학생수 기준을 철회했음에도 여전히 독소조항은 남아있다”면서, 공동통학구역 지정, 통폐합 학교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공동통학구역 지정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옮기는 학교선택권을 자유롭게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교과부가 농산어촌 학교와 구도심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강행하는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점을 주시하면서 교과부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통폐합 초등학교에 30억원, 중·고교에 1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학교 통폐합이 원래 뜻대로 잘 안되니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돈폭탄’을 통해서라도 농산어촌과 구도심 학교의 통폐합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또 전북교육 정책 제안 공모와 관련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적시하는 좋은 제안들이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가령 연수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일선 학교에서 좋은 수업을 진행할 경우 관심있는 교사가 참관하는 것도 연수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어떤가라는 제안 등이다”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정책 제안 제도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좋은 교육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밖에 학교 행사에 학부모·학생을 강제 동원하거나, 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이 조치는 지금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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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중3·고3 대상 동창회비 일괄징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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