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하절기를 맞아 폭염 건강피해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피해 표본 감시체계를 구축 가동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을 권고했다.

 

폭염피해 표본 감시체계는 전국 458개(‘12. 4월말 현재) 응급의료기관 으로 부터 폭염 노출로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 응급진료 사례를 온라인 집계하는 방식으로서, 금번 표본 감시를 통해 집계된 피해 사례를 가지고 발생 추세 등 파악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파악된 온열질환자 응급진료 사례를 주간단위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이나 국민행동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건강피해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대다수가 일시적 탈수나 근육경련, 실신 등의 경미한 신체증상을 보이지만, 체온 조절이 안되는 중증의 열사병 증상을 보이거나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만성질환자 경우에는 응급 진료가 필요 하므로 응급실을 통해 이 같은 응급진료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폭염 피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9대 건강 수칙 및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여 국민 모두가 이를 유념하여 여름철 건강생활 실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여름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평소보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여 우리 몸이 무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신체 활동의 강도를 조절하며, 특히 폭염에 취약하여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노년층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폭염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참고로 폭염특보 발령기준을 살펴보면 폭염주의보는 6~9월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 32℃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면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6~9월 일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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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 위한 9대 건강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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