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교육연합신문=김태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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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다. 2023년 대비 2.5%가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소비자물가인상률 3.5%에 미치지 못하고, 복리후생. 상여금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편입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인상은 없다고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2018년 16.4% 과속인상을 가져왔으며,  연평균 영업상승률은 전반적으로 1.6%에 불과한데 반해 인건비 인상률이 더 높고 감당하기 힘드므로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2024년도 부터는 2020년부터 적용되던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 임금의 최저임금 일부 반영비율이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 상여금은 ①1개월 단위로 산정돼 매월 지급되는 수당 ②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반기 등)로 산정되나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여전히 산정단위와 지급주기 모두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식대와 간식비, 식비보조금, 급식 수당, 주택 수당, 기숙사 수당, 통근비, 교통보조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현물(간식, 식사 제공 등)’ 또는 여비·출장비 등으로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 급여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규정(최저임금법 제28조)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매년 개정되는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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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미 노무사

◇ 해송노무사사무소 대표

◇ 前인천남동구 고문공인노무사

◇ 前교육부 시민감사관

◇ 인하대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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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칼럼]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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