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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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일명 ‘당근칼’)와 관련,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전 학교에 안내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당근칼 완구가 장난감이 아니라 폭력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이므로 학생들이 당근칼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당근칼 완구 소지 금지와 함께 어린 학생들의 스쿨존 내 장난 금지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중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재현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은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울산시교육청은 민식이법 놀이로 교통사고 원인이 될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어린이(학생)의 보호자에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학생들이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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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당근칼’ 소지·구입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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