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약칭 인:연)'과 업무 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근로관계법 교육을 통해 현장실습생들이 산업체에서 스스로 근로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대상인 '인:연(회장 김한내-이화여대 로스쿨)'은 지난 11년 5월에 정식 발족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 유일의 학회연합으로 전국의 로스쿨에서 28개 인권관련 동아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법을 통한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공동연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생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관계법 교육을 요청하면 '인:연' 측이 가지고 있는 근로관계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특성화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근로관계법 교육을 받음으로써 산업체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어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현장에서의 건전한 노사 문화 형성으로 현장실습생이 특성화고 졸업 후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져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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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인:연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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