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교육연합신문=신희태 기고]

KakaoTalk_20231029_183919775111.jpg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삶을 마칠 때까지 보험과 밀접하게 연을 맺으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보험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의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해 놓고 막대한 보험혜택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하듯 약관 위에서 잠자는 자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아 권리가 있음을 알기는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기회를 아깝게 놓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보험소비자들의 무지 또는 잘못된 이해로 보험청구 권리가 사장되거나 놓치는 경우를 시리즈로 구성하여 구독자분들의 보험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다. 
 
필자는 31년간 사업용 자동차공제 보상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사정업무에 종사하다 작년 3월에 명예퇴직을 하고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일을 해오고 있다. 한 달 전쯤 고향인 청주에 사는 목회 활동을 하는 고교 친구와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손해사정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전문가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계리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사고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를 조사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이하 손해사정)을 하는 손해사정사가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재직하며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일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을 신고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일을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나뉜다.  
 
이러한 설명을 듣던 친구가 “교회 신도 중에 4년여 전인 2019년 7월경에 자전거 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에 중상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은 받았는데 개인 보험을 처리받지 못한 상태로 주변 지인이나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 지나서 못 받는다고 하므로 이런 경우 자네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여 좀 더 자세히 관련 사건 정보와 보험가입 정보를 파악한 후 “이런 경우에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손해사정사야.”라고 하며 사건을 수임하여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후유장해 담보 외엔 입원일당, 골절특약 등의 보험금은 2년 전에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다. 운전자보험에 상해로 인한 가입금액이 1억 원 가입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청구를 4년이 넘도록 청구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2015년부터 시민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온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여 시청 담당 부서에 전화로 자전거보험 청구를 위한 가입정보를 제공을 요청하자 언제 사고인지부터 물어온다. 이에 4년 전인 2019년이라고 하자, 대뜸 “사고 난 지 3년 지나서 보험금 못 받아요.”라며 '이제 보험가입 정보 필요 없지?'라는 식이다. 
 
그래서 나는 “보험금 청구권이 획일적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입원일당, 의료비, 특약, 후유장해 등 각각 손해담보별로 적용되므로 다른 건 해당 손해가 발생한 날 또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되지만 후유장해는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알거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은 그 진단 발급일부터 3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무관님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문의하는 시민에게 그렇게 안내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무관님의 잘못된 안내로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해가 생긴 시민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주무관님이 책임지셔야 하니 앞으로는 그리 안내하시면 안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해 보세요'라고 안내하셔야 됩니다”라고 잘못된 보험상식을 바로 잡아주고 관련정보를 알아내어 한 달여를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어렵게 개인보험 장해분류표(AMA방식)에 의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얼마 전 S보험사와 D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도록 의뢰인에게 손해사정보고서를 정성껏 작성하여 건넸다. 
 
S보험사에서 기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사 측의 실수로 자동차사고치료비지원금 담보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4급인데 5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150만 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항도 확인하여 150만 원을 이번 청구에 포함하여 5,400만 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자전거보험은 D사, H사, K사 등 3개 보험사 공동보험상품으로 계약된 건인 관계로 지분이 많은 D보험사로 1,575만 원의 보험금을 일괄 청구하게 하였고, 이미 이틀 전에 한 보험사는 청구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의뢰인에게 지급한 상태이다. 
 
위와 같이 보험에 대한 어설픈 상식이 어찌 보면 독이 될 수 있었던 경우이며, 그로 인해  위와 같이 한 개인에게는 큰 액수인 6,975만 원의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질 뻔한 경우이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주변 사람이나 보험설계사에 국한하여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상법에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진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전체댓글 0

  • 8603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 약관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