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내용에 있어서는 세대주 등의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 및 주민등록표 수록항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4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이용(’11년 1천 86만건)해 왔다.

 

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이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입세대 열람 시 현재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됐으나, 앞으로는 성명 대신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람내역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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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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