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지난 해 12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과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수),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방법, 지원금 환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일시적인 인원 변동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을 받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2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지원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 통합서식에 의해 신청하므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어느 한곳에 신청하면 통합 처리된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허위로 신청해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할 수 있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지원대상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고용보험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7월1일부터 1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 전액을, 2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2를 면제해 주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면제받은 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3일까지며,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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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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