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교육연합신문=김유성 기고]

재의 요구의 논란 속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지난달 26일 공포되었다. 공포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을 들끓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마치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동안 소홀히 취급받았던 학교 내 학생 인권에 대한 보호, 학생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 국제 인권협약,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법규로서 법리적 타당성과 함께 사회적 동의도 갖고 있다. 학생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강화의 추세와도 맥을 같이한다.

 

최근 우리 사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학생인권조례의 충실한 이행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심각히 여기는 인권침해의 영역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사의 체벌까지 반인권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한지도 1년이 넘었다. 정착 과정에서 다소 진통은 있었지만 시행 전에 가졌던 많은 우려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정착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종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 중에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지도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지시와 지도보다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인권친화적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에 입각하여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 교사 위주의 감정적이고 강압적인 지도보다는 인내와 설득으로, 차별보다는 학생들이 가진 개성과 다름의 차이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은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권위주의적 교육 풍토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 일제 식민지 문화와 군대식 문화가 남아 있었고,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말미암은 학부모와 학교의 학력 경쟁주의로 인해 학생인권과는 거리가 먼 풍토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등 학교 내외의 크고 작은 사안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오늘의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는 이러한 학교 교육의 권위주의적 문화, 학생에 대한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풍토 속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에 대한 지적 안목과 감수성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 학생 체벌, 지나친 두발 및 용의 복장 규제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 할 수 있다. 학생들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 인격체이다.

 

학교 현장에 학생인권조례가 바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해체해야 한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에게 인권연수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인권친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를 망라한 모든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을 아는 ‘인권에 대한’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권을 위한’ 교육과 ‘인권을 통한’ 교육이 함께 실시되어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결부되어 학교와 교실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학교와 교실에서의 인권존중 분위기 형성이다.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감수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의 학생 지도방식이 바꿔져야 한다. 이제 교사의 지시를 학생이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학생은 더 이상 단순한 지도대상이 아닌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종래의 고압적인 지도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에 입각한 지도를 해야 하고, 학생을 소중한 인격체로 보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교사는 기존의 지시자, 지도자, 전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안내자, 촉진자,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학생들과 함께하는 동반자이며, 학교와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마당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육칼럼]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인권조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