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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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섬, 강변 등 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항공레저 관광수요에 대비해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설치 기준은 수상항공기 정박장과 항공기를 육상으로 올리는 경사대, 승객을 정박장으로 이동하는 탑승로와 오염방지시설 등 필수시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수상항공기는 주로 15인승 내외로 물 위에 이·착륙하기 위한 착수대의 길이는 최소 200m, 폭은 60m, 수심은 1.2m 이상이면 운항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 정박장의 길이는 운영하는 항공기 수보다 3대가 더 정박할 수 있도록 하고 폭은 6.5m 이상으로 한다. 경사대는 폭 9~12m, 수심 1.2m 이상으로 설계하고 탑승로 폭은 2~2.5m, 길이는 4.5~15m로 지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수상비행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과 기준을 내년 5월까지 정비해 도서지역 등에서 수상항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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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비행장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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