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꼼짝마”…자동 추적감시
내년부터 ICOP-Ⅱ 가동…불법유통 발견해 바로 삭제
내년부터 불법 영상물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ICOP-Ⅱ)’이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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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ICOP-Ⅱ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소개되며 이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방법과 발전 방향이 제시된다.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Ⅱ)’은 자동검색과 특징점 인식 기술을 활용,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음원과 영상 저작물을 인식, 검색, 저장해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가동한 ICOP-Ⅰ은 음원 특징점 인식 기능으로 음악 저작물을 모니터링 했다. 2010년부터는 영상 특징점 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한 ICOP-Ⅱ를 시행한다.
지난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ICOP-Ⅰ을 통해 모니터링된 음악 콘텐츠량은 약 4,200만 메가바이트가 넘으며, 이를 곡수로 환산하면 약 853만곡에 달한다. 이는 한 사람이 65년을 쉬지 않고 들어야 할 만큼 방대한 양이다.
이 시스템은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불법저작물 단속은 물론, 특징점 인식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변형 또는 왜곡된 음원,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한결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했다.
또 상영 예정이거나 상영 중인 영화가 불법 유통됐을 경우 바로 발견해 삭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 관련 산업이 불법복제의 심각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ICOP이 영상 분야까지 확대되면 문화콘텐츠 산업시장이 발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