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2012년 1월 27일 국·공립대학교가 징수해온 기성회비를 소송을 제기한 4223명에게 10만 원씩을 8개 대학이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국·공립대들은“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전국 국·공립대 52개 대학 대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관련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선갑의원은 서울시립대를 예로 들면서 2010년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2010.12.20)에서 시립대학교 이상범 총장을 상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쓰여야 할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의 급여 보조성 수당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강도 높게 질책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후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2011.06.30), 2011년 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2011.11.11)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성회비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립대학교 측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국립대학교 재정·회계법안”의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립대학교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립대학교의 최근 3년간 기성회비 집행 잔액의 누계는 총 297억8천5백만원이며, 2011년에만 173억7천2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다.(2011년 12월 31일 기준)

 

김 의원은  “기성회비는 1963년 정부가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국공립대학교의 재정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여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꼼수이다. 이미 사립대학교에서는 1999년 기성회비가 폐지되었지만 국,공립대학교에서는 49년간“현실”이라는 명목 하에 유지해 왔다. 이 기성회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한 수술을 해야 할 때이다. 급여성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던 기성회비 사용 관행은 시정하고,과도하게 걷은 기성회비는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거두어 들이던 기성회비 징수 역시 철폐해야 한다. 이 일에 시립대학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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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기성회비철폐 대학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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