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6일 발행한 서울시보 제3090호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이름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해 조례를 공포했으며 서울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은 1월 26일 성명서를 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등장해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말한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해 "수도 교육수장으로서 학생, 교원에게 고운 말, 바른 말 사용에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쫄지 않고 이긴다’는 곽 교육감 표현은 교육의 문제를 감성적, 승패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서울, 경기, 광주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하여 헌법소원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직선교육감 시행이후 교육권 구조에 있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학교의 교육권의 권한과 책임이 애매모호해지고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와 교육감, 학교의 교육권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교육감, 학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자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교육과 생활지도라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서로 다른 방침에 따라 학교현장은 혼선과 갈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이 무너짐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의 
책임은 교육현장과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곽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교총은 교육본질에 충실하여 당당히 이길 것임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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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교총 규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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