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권승호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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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의 ‘자’를 ‘자기 자(自)’ ‘뜻 의(意)’로 생각하여 ‘자기 뜻대로’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자할, 제멋대로 자(恣)’야. 정해진 규정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자의적(恣意的)이라 하는 것이지.  

 

언어의 특성 중에 자의성이 있다는 것 알고 있니? 제멋대로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야. 의미와 소리(단어)가 필연적이지 않고 제멋대로라는 이야기지. ‘얼굴’을 ‘얼굴’이라 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음에도 누군가가 제멋대로 ‘얼굴’이라 이름 붙였기에 사람들이 ‘얼굴’이라 이름 붙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야. ‘아버지’라 할 필연적 이유가 없었음에도 ‘아버지’라 하고 ‘파더(father)’라 할 필연적 이유가 없었음에도 파더(father)’라 하며 ‘부(父)’라 할 필연적 이유가 없었음에도 ‘부(父)’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야. 


방자하게 제멋대로 행동함을 자행(恣行)이라 하는데 이때도 ‘제멋대로 자(恣)’야. ‘나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다’ ‘약탈을 자행하였다’처럼 쓰지. ‘오만방자(傲慢放恣)하게 행동했다’라는 말 들어 보았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을 ‘오만’이라 하고, 무례하며 건방짐을 ‘방자’라 하는 거야.


‘자의’와 비슷한 말에 임의(任意) 수의(隨意)가 있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임의적 판다’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로 쓰이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수의계약은 불법이다’ 정도로 쓰이지. 임의(任意)는 ‘맡길 임(任)’으로 뜻에 맡긴다는 의미인데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야. 수의(隨意)는 ‘따를 수(隨)’로 자신의 뜻(생각)에 따른다는 의미이지. 


수의계약이 무엇이냐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계약인데 그것이 왜 불법이냐고? 개인의 일을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계약은 불법이 아니지. 하지만 공공기관이 계약할 때에는 문제가 달라.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경쟁계약(競爭契約)을 해야 하는 거야. 수의계약일 경우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특혜 시비가 발생하며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친척이나 지인에게 많은 액수로 공사를 계약하고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계약하는 일은 비리인 것 분명하잖아. 

 

‘스스로 자(自)’를 쓴 자의(自意)도 있어. 스스로의 뜻, 자신의 뜻,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라는 의미지. ‘자의 반(半) 타의 반(半)’이라는 말 들어보았지? 자신의 의지 반절 다른 사람의 의지 반절이라는 의미야.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쓰는 표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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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권승호

◇ 전주영생고등학교 국어교사

◇ 저서

《삶의 무기가 되는 속담 사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주셨어야 했다》, 《공부의 기본기 한자 어휘력》, 《공부가 쉬워지는 한자 어휘 사전》, 《학부모님께 보내는 가정통신문》

◇ 펴낸곳 도서출판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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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친해지는 미친 어휘력] 자의적(恣意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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