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이라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도 그 일정에 따라, 학습노동 부담 감축(수업시수 감축)을 통한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농산어촌 아이들과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 지역과 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 마련, 맞벌이 부부의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교실 강화 등 주5일 수업제 안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그동안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단위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자율’ 도입 정책을 펴고 있어 학교 현장은 내년에 주5일제를 실시할지 말지 갈팡질팡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주5일 근무제 법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여 결정한다는 미명하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희망을 받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금 학교 현장은 법률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주5일 수업제를 고려하여 수업시수를 제대로 감축하지 않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있다.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요일별 수업시수를 살펴보면 초등1학년(5,5,5,5,4), 2학년(5,5,5,5,5), 3~4학년(6,6,6,6,5), 5~6학년(7,7,6,6,6), 중1~3학년(7,7,7,6,6), 고1~3학년(7,7,7,7,6) 시간에 이른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평일수업시수가 증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어 학습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게다가 교과부는 평일 수업시수가 과다하게 증대됨에 따른 비난을 피하고자 초등에서 평일 수업 부담 증대를 줄이는 방안을 꼼수"라고 비난했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희생시키는 방안이다.

 

초·중학교 각 학년별 창의적 체험활동 3시간 중에 1시간만 매주 고정수업을 하고, 2시간을 시간표 상에서 지우고, 기존의 학교 행사를 창체 시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주 매주 3(초·중)~4시간(고교)의 창체 시간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교과부의 주장을 스스로 허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창체 시간은 한자, 정보, 보건, 영어 수업을 함으로써 이미 본래의 의미를 잃은 상황이다.
 
둘째,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190일의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하면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평일 수업 부담을 줄이려면 195일로 수업일수를 늘려서(방학일수를 줄여서) 수업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느 방안이든지 교육과정 정상화에 역행할뿐더러, 주5일 수업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이다.
 
전교조는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주5일 수업제 자율실시를 폐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온전한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를 위해 교과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주5일 수업제 실시 여부를 학교 현장에 맡기는 정책을 폐기하고,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


 ▶ 토요수업시수 4시간 분량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재개정


 ▶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토요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면 부담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는 공교육에 대한 책임과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토요프로그램 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외부 강사 활용 방안, 학생들의 토요 시간 활용에 전면 실태조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상황 조사와 관련 인력풀 확보, 맞벌이 부부 초등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방안, 농산어촌/저소득층 학생 등 소외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주5일 수업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관련 기관,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주5일제 관련 협의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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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따른 전교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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