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09.8.4)을 통해 도입·시행(‘09.10.1)한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 공개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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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관리비(‘09.9월분/8월 사용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09원/㎡,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454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경우 단위면적당(㎡) 단가가 평균 636원으로 전국 평균 584원에 비해 52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지역의 경우 관리비가 제일 높은 곳은 광진구 광진트라팰리스로 1,959원/㎡이고, 제일 낮은 곳은 은평구 상림마을1단지로 28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개 발표된 공동관리비는 동일평형의 아파트라도 노후도(준공연도), 관리형태(자치관리 또는 위탁여부), 난방방식(개별식, 중앙식), 관리인원, 경비방법·경비원 수, 주민복리시설의 규모 등 관리비 항목의 세부내역에 따라서 관리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단지별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동관리비 공개제도는 관리비의 구성항목은 물론, 관리비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간의 관리비 비교를 통해 관리비 인하(물가관리)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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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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