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행사·연회를 위한 고궁 사용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의 국내공연 초청절차도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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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확정에 따라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화부의 규제개혁 과제는 ▲MICE·융합관광 ▲콘텐츠·SW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서비스 등 4개 고부가 서비스산업 1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과 고궁은 MICE 행사나 연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단, 안전대책이 미흡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위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 면제범위도 확대해 초청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체육시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요트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4개 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 제한이 완화돼 추가 회원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결제한도 제한도 변경했다. 현재는 온라인 게임물에 대해 이용자 주민번호당 월 결제 한도액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한다.

 

모바일 콘텐츠 심의절차도 개선했다. 모바일 영상물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으로 심의 편의성을 강화해 기존 30분이 걸리던 방문 접수 등록절차를 5분 이내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료관광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설치 시설범위에 ‘의료시설’을 추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의료서비스와 함께 항공권 구매 대행, 숙박 알선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성장 동력 관련 규제들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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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 행사·연회 장소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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