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들이 음주운전과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연루처럼 비윤리적인 사유로 징계를 받고서도 이들 대부분이 견책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과위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연도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사유별로 전체 2,499건(중복 징계인원 포함) 중에 음주운전이 25.7%인 6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가 14.9%인 371건, 전교조 관련 활동이 6.9%인 170건, 횡령이 3.5%인 85건, 성범죄 관련이 3.2%인 8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교원 4명 중 3명이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경징계(견책, 감봉)이 85%를 차지했다.

 

금품향응수수 역시 경징계가 절반이상인 57.5%에 이르고 있으며 정치활동 징계 역시 대부분 견책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원의 징계처분 현황 역시 교원의 대다수는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써 전체 징계 교원 2,102명 중에 47.8%인 1,005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어서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21%인 441명, 감봉처분은 19.8%인 41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교원의 건수가 21.84%인 459건으로 가장 많이 징계를 받았고, 경남이 11.14%인 234건, 전남이 7.62%인 160명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징계교원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교원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품위유지 위반의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면서 “도덕성을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교원들이 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 의원은 “교원의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로 따끔히 반성할 수 있는 징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위 유형에 따른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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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음주운전' 최다, 72% 경고하고 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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