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청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전국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전국대학의 80.9%(271개교)가 대학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89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사학의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에 교직원들의 보험금 마저 부담시켜 온 것으로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다.

 

지난해 대학교직원의 4대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할 총액은 3,818억원으로,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1,445억억원(28.4%)에 불과했고, 71.6%에 해당하는 2,373억원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법정부담금을 지불, 학생에게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떠넘겨 학생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의 법인부담금 미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8.6%를 부담하여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대구가12.3%, 울산이15.3% 등으로 교직원의 4대보험료를 미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위원장은 “사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교직원4대보험료까지 학생등록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등록금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행위며 학교재단의 도덕적해이의 극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학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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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80%(271개교) 교직원 4대보험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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