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 근절을  위하여,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별로 특별점검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추석연휴기간(2011. 9.10∼9.13) 동안 수시 대비 고액논술학원을 집중단속 하도록 했으며,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강남지역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학원중점관리구역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분당, 일산) 7곳

 

금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통보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기간(2011. 7.18∼8.12)동안 전국 기숙학원 및 여름캠프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숙학원68곳 중 23곳(33.9%), 불법으로 운영한 여름캠프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숙학원 68곳 중 경기도가 51곳(75%)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경남 4곳, 부산·강원 3곳, 인천·울산 2곳, 서울·충북·충남 1곳이 있으며, 대구·광주·대전·전북·전남·경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은 기숙학원이 한곳도 없다고 했다.

 

적발된 기숙학원 23곳에 대해서는 고발 1곳(무등록), 교습정지 3곳(무단위치변경, 시설임의변경, 급식시설 기준미달), 경고 21곳, 현재처분진행중인 학원이 2곳이라 했고, 불법여름캠프를 운영하여 적발된  18곳은 고발 9곳, 수사의뢰 5곳, 교습정지 1곳, 현지지도 1곳, 타부서 이송 2곳이라고 밝혔다.

 

주요교육과정은 어학 등 영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SAT를 불법 교습하는 캠프도 2곳을 적발하였다고 했다.

 

캠프 참가비는 SAT과정을 가르치는 2곳은 500만원과 690만원의 고액을징수했고, 기타과정은 최저 19만에서 최고 455만원을 징수했다고 했다.

 

교과부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편법 학원들이 계속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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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관련 학원 등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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