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신병철 기고]

대학교 신학기 시작을 전후하여 OT·MT 등 단체 행사가 집중되는 매년 2~3월 선·후배 간 음주강요·폭행 등 인권침해·가혹행위가 빈발하며, 최근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올해는 대학 내 선·후배 간 악습 행위 신고 증가가 예상된다.

 

대학 선·후배 간 불법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 인권적 갑질 횡포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경찰은 첫째, 신학기 대학 내 선·후배 간 발생하는 폭행·상해·강요·협박·공락·성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2018. 2. 8~3. 31, 52일간)을 운영하고 상시 상담 신고를 위한 대학-관할 경찰서 간 핫라인을 구축, ‘건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신고 접수 시부터 즉시 지역경찰·지정 수사팀이 현장출동, 가·피해자 분리 등 안전 확보, 목격자·CCTV 확인 및 증거물 수집 등 초동조치와 사건 발생 시로부터 시일이 경과하여 고소·고발 등이 접수된 사건은 즉시 지정 수사팀에 인계하여 피해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수사 진행, 사안별 경중에 따른 ‘경찰 수사’-‘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병행한다.

 

셋째, 피해자와 지정 수사팀 간 Hot-Line을 구축하여 맞춤형 신변 보호제도 활용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나이가 많다고, 정치·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경남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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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학기 대학 선후배간 인권침해 악습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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