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교육연합신문=김수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귀빈을 위한 의전행사와 보안을 이유로 추진하던 의전용 관사 신축 계획을 철회했다. 관사를 짓는 이유는 초청하는 인사를 위한 의전행사와 교육감에 대한 보안과 안전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시교육청은 14일 국내외 인사를 초청하는 의전 행사를 치르고, 이 과정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교육감 관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 시내에 관사를 질 경우, 구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거론되자 서울시민들은 “권위를 앞세워 관사를 짓는다”며 반박했다.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시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관사 설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철회한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을 위해 1년에 1162억 원이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예산이다”며 “무상급식도 철회하고 재편하라, 일단 지르고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1162억 원으로 늘리며 시설사업비를 1850억 원이나 줄였다.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노후교실·화장실 수리 등에 쓰이는 예산이 깎인 것이다.


민선 교육감 시대에 해당 지역 출신이 선출되면서 관사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다. 지난 재선에 성공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2009년 관사에 원어민교사 숙소를 지었다.

 

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006년 당시 시가 3억 원의 관사를 처분해 교육청 부채를 청산했다.

이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관사를 매각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은 “관사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관사를 비워놓은 상태이다.


‘의전용 관사’는 교육감들이 연고와 관계없는 지역에 발령을 받아 현지에서 거주할 집이 필요해 마련됐던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민선 교육감 시대에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감이 ‘왜’ 의전용 관사가 필요한지 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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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르기 행정 “아니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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