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보습학원에 자녀를 보내 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수강료 말고 내는 돈이 뭐 이렇게 많아?"
실제 보습학원들은 다양한 항목의 비용을 거둬들인다.


교과목 강의 외에 논술수업을 추가로 듣는 경우에는 논술지도비와 첨삭지도비가 추가되며 모의고사를 볼 때도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한다.


연합학력평가나 중간, 기말고사 대비 특별 보충수업이 있는 경우에도 어김없이 특강비나 보충수업비가 들어간다.


정기적으로 내는 수강료 말고도 수시로 내야 하는 비용이 이처럼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추가 비용은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이런 비용은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수강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원입장에서는 음성적으로 수강료를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이같은 음성적 수강료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위원장 변재일, 이하 교과위)는 11일 낮 상임회 전체회의를 열고 9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학원들이 보충수업비, 첨삭지도비, 교재비 등 각종 명목으로 받던 편법 수강료가 모두 '학원비'에 포함된다.


학원들은 항목에 상관없이 원생들로부터 받는 추가 수강료 모두를 '학원비'로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시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비' 상세내역을 공개한다.


편법 수강료가 모두 '학원비'로 규제되는 만큼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적인 편법 수강료와 함께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온라인 학원들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까지 온라인 학원들은 오프라인 학원보다 높은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사실상 거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강의수준 미흡, 수강료 환불 거부 등의 각종 문제가 제기돼도 오프라인 학원처럼 규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온라인 컨설팅업체 모두 '학원'에 포함

개정 학원법은 이같은 문제를 인식, 온라인 학원을 오프라인 학원과 같은 동일한 학원으로 보고 수강료 규제, 정보공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 과외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온라인 입시컨설팅업체를 학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고액 컨설팅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법은 이밖에 학원비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알려주도록 해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무자격 외국인강사 채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강사에 대한 학원의 의무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장은 외국인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 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또 관할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외국인강사를 대상으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개정 학원법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법률공포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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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편법 인상 "이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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