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교육연합신문=상지대 최용석 교수 기고]
사법부는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 상지대총장 해임무효소송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하여 상지학원·상지대학교를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와 기대의 양가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탄핵에 더하여 북핵 문제 및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심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의 심리와 뒤섞여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종횡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불온한 세력들은 가짜 언론이나 포퓰리즘에 기대어 이상적 국가관을 가진 이들이나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 확보에만 열을 올리기도 한다. 물론 빌미를 제공한 이들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가짜 언론과 불법에 기대어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적 혼란과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어야 함은 무엇보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상지학원·상지대학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6다19054판결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재천명한 사법부의 엄숙한 선언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김문기 설립자를 포함한 종전 이사들에게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의 구성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이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자 가치임을 뚜렷이 밝힌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인 2010년 8월 10일, 당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준수하여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정이사를 선임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종전이사 측 추천이사 4명, 학내구성원 측 추천이사 2명, 관할청 추천이사 2명, 임시이사(관할청) 추천 1명의 구성으로 결정되면서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정상화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
 
지난 20년 가까운 임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학교 비리 및 운영난은 당시 정상화의 길을 걷고자 했던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부각된다. 이에 새로 선임된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이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은 김문기 설립자만이 상지대학교의 발전과 책임경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하고 만장일치로 김문기 설립자를 제8대 총장으로 추대한다.
 
김문기 상지대학교 설립자 겸 제8대 총장은, 취임 전부터 기숙사 신축 부지 및 장학금 기부를 해온 것은 물론 취임(2014년 8월) 후에는 무보수로 봉직하면서 글로벌 국제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학교 중흥에 매진한다. 특히 김문기 설립자의 글로벌 국제대학 설립 프로젝트는 인문사회학의 학문적 융ㆍ복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창조적 대학과 학과 신설을 위한 것인 만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중국의 천진공업대학과 2차 우호교류협정을 체결(2015년 5월 31일)하였고, 이후 한중합작 교육기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 국제대학을 설치한다는 합의(2015년 7월 17일)를 이끌어냈다. 이 모든 일이 상지학원 건학이념인 尙志精神에 입각하여 추진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문기 설립자의 건학이념인 尙志精神은 忠孝를 體로, 우리나라 교육이념인 弘益人間과 仁義를 추구하는 선비정신 그리고 仁義禮智信의 五常을 用으로 하는 건학철학이며, 尙志는 仁에 살면서 義를 따르는 선비를 가리킨다. 1974년 원주시 우산동에 사재를 출연해 상지대학을 설립한 김문기 선생이 尙志精神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교명을 尙志로 스스로 정한 일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문기 설립자가 대학 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원주시에 상지학원을 설립하여 고등교육의 장을 마련한 참뜻은 참된 인성을 갖춘 인재만이 밝은 미래를 선도한다는 교육적 신념을 이곳 원주에서 실현하여 이 지역을 한반도 인성교육의 중심으로 세우는 데 있었다.
 
설립자 김문기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상지대학의 중흥을 도모하던 주요한 시기에 대학본부는 또 다시 음해모략에 휩싸이면서 교육부의 표적감사 대상으로 전락한다. 교육부는 총장관사를 한방병원장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일, 계약직원 2명을 특별채용한 일, 수업거부로 인한 수업결손 처리의 오류 등을 문제 삼아 설립자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이다.
 
대학본부의 고유한 업무를 문제 삼은 당시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을 대상으로 1차 정직 1월, 2차 정직 2월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내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설립자 겸 총장을 해임하기에 이른다.
 
교육부의 총장해임 계고는 지극히 부당한 일이기에 상지학원은 이 문제를 법원에 제소한다. 총장해임무효소송 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심에서의 승소판결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의 승소판결(2016.06.22.)을 받아낸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하는 탓에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2010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방이사 선임절차 위반사유로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상지대학교의 정통성과 정체성 문제와 직결된 개방이사 선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오히려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총장직무대행을 면직시키고, 새로운 총장직무대행을 선임했을 뿐만 아니라 밀실에서 선임한 총장직무대행에게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주요보직 임명권한을 위임하는 불법을 저지른다.
 
그 결과, 임기가 진행 중인 교무위원 전원이 학위수여식 전날에 기습적으로 교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40명이 넘는 교직원을 이유 없이 전보하는 등의 불법적 작태가 속출한다.
 
보다 심각한 일은 이들 임시이사에 의해 선임된 현 상지대학 본부가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기보다 오히려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데에 앞장선다는 점이다. 상지대학의 건학이념이 상지정신인 만큼 사학인 상지대학의 교육정책은 바른 인성을 길러내는 방향에서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 대학본부는 출범 즉시 대학 홈페이지와 공문서에서 건학이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건학이념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이와 같은 부당한 행태는 헌법적 가치인 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제재가 절실하다.
 
그런 점을 두루 살펴서 사법부에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지대학교 총장해임무효소송을 신속히 판결하여 상지대학교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상지대학교 총장해임무효소송에 관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통해 사법부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여실히 보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곧 내려질 대법원 판결은 상지대학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사학의 자율성을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지대학 총장 관련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행동 원리는 반드시 법질서이어야 함을 새삼 일깨우는 경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사회의 기강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김문기 설립자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정이사 체제가 새로이 출범할 수 있도록 원칙과 소신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은 비단 본인만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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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지대 해임무효소송,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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