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교육연합신문=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기고]
지난 9월 26일 교육부는 상지대학교 학교법인에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지하였다. 감사결과 처분서 어디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대한 문구와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9월 28일 정 모 교수의 페이스북(SNS)과 상지대 교수들 간 단체 문자를 근거로 “교육부 감사 결과 상지학원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주요 언론 매체들을 통해 유포되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마치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됨으로써 특히 입시철의 상지대학교는 물적, 심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처는 정부의 공식문서가 특정인들에게 유출된 경로와 연유를 하루빨리 밝혀서 상지대 구성원들의 고통과 피해와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교육부의 협조나 동조가 없었다면, 교육부의 공식 문서를 어떻게 특정인들이 입수할 수 있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은 어떤 공식적인 해명이나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교육부 장관은 국감장에선 한술 더 떠서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 여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소속 모 의원의 질문에,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상지대학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고 답하였다. 이 답변은 상지대 학교법인이 받았던 ‘감사결과 처분서’ 내용을 장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야당 국회의원들의 국감질의를 이미 알고 입맛에 맞는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일국의 장관이 자신이 속한 교육부 감사실의 감사결과 처분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감사장에서의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상지대학교의 또 다른 학내 분규를 유발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듯 현 상지대학 이사들의 잘못이 전무한 상태에서 나온 교육부 장관의 ‘임원승인취소’ 발언은 무지의 소치를 넘어 현행 교육법에 어긋난 엄연한 범법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떠밀려 감사 대상인 상지대 대학법인도 알지 못할뿐더러 교육법에도 어긋난 편파적 처분에 집착하는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회원들은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편향적 정치권에 휘둘린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법에 어긋난 감사처분 결과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때문에 교육부의 위법적 감사처분 결과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 절차에 밟아 시정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시에 출처조차 불분명한 문서를 유출해 대학의 혼란을 부추기고 나아가 상지대학교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정 모 교수를 포함한 해교행위자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교수들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모든 피해는 상지대학교 구성원 전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 상지대학교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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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지대 감사결과처분 관련 해교행위자와 교육부장관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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