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교육연합신문=김혁수 기자]  최근 학생 안전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학교에서 직접 미취학 학생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월 24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취학통지서를 받은 미취학 학생이 갑작스런 이사 등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에 직접 접속, 등초본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학생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취학 통지서를 받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다시 경찰에 알려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왔었다.
 
전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접속 권한은 교무부장(학교업무담당자) 등 1인으로 제한하고, 미취학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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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미취학 학생정보 학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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