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듯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이하 "학교안전공제")이라 하는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의 장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가입하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듯이, 학교의 장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장을 받는 대상을 피보험자라 부르듯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피공제자라 부른다.

 

다만, 교직원이나 유치원 교사 등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이 우선하므로, 실제로 학교안전공제에 의한 구제를 받는 경우는 드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의 실효적 대상은 학생들이지 않은가 한다.

 

초등학교의 소방실습에 참여한 학부모가 크레인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 부상을 당한 학부모는 위 법률에 의해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관리․감독하지 않는 교육활동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모아 야회교육활동을 나갔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안타깝지만 그는 “교육활동참여자”가 아니다. 다만, 학교가 야회교육활동을 계획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경우, 학부모가 인솔교사를 대신한 경우라면 달리 볼 소지가 크다.

 

학교안전공제에 따른 보장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과 같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비와 입원비,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고, 피공제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노동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逸失收入)을 보상한다. 피공제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되는 점도 산업재해보상과 같다.

 

피공제자의 과실이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통상의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를 감액한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에 따른 보장은 피공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피공제자의 과실이 90%에 이른다고 하여 보상의 수준이 감액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이 자살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안전공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라면 이는 “학교안전사고”라고 보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공제에 따른 보상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일실수익이나 위자료의 산정기준이 법원의 기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에 따른 보상의 수준이 법원의 방식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적을 경우, 피공제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가해자나 학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피공제자의 과실이 크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항상 보상을 승인하지는 않는다.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육활동참여자”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공제자는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의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위 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재심과정에서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피공제자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 공제급여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거나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기자 lawdeo@barunlaw.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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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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