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장기 재직한 기능인이 사내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사내교수'란 자신이 보유한 우수 기능·노하우 등의 전수를 위해 ‘기능인력 사내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우수기능인을 말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시 대통령께 보고한 ‘우수기능인 처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능인력 감소와 숙련 기능인의 짧은 근속연수로 인한 우수 기능·노하우 등이 사장화가 우려됨에 따라, 직업훈련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능견습생 연수업체와 사내교수제 운영업체로 지정해 현장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능직 인력비중(%) : (‘05) 28.3 → (’09) 23.7
  * 장기근속 현황(%) : 3년 미만 42.1, 3~5년 27.7, 5~10년 21.0, 10년 이상 9.2

 

이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전문계고 재·졸업생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능력향상 및 장기재직과 자긍심이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내교수 신청자격은 명장·기능장,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 및 10년 이상 장기재직자*로서, 소정의 기능검증과 능력 평가를 거쳐 ‘사내교수 Pool’을 구성하고, 기능견습생 연수업체와 사내교수제 운영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0년이상 장기재직 우수기능인 자격요건


 -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동일직종에서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문계고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일직종에서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정부지정 직업훈련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직종에서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타 동일직종에서 1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단, ‘기능장려법’ 제8조의2에 따른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에

   소속되어 사업주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직종에서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능견습생제도 >

 

 ① 연수업체는 최소 3인 이상의 기능견습생에게 기능 전수를 하여야 하며, 견습생 규모에 따라 연수경비를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연수경비는 기능견습생 1인당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멘토수당, 실습기자재비, 교재비 등의 비용으로 활용

 

 ② 기능견습생에 대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현장연수 수당, 교통비 등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

 

 

< 사내교수제도 >

 

 ① 사내교수제도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기능전수 운영비로 업체당 15백만원, 조당 5백만원 한도로 지원(업체당 최대 3개조 운영) 

 - 1개조당 구성인원은 5명 이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운영시 강사비, 교재 구입비, 재료비 등 기술전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② 또한, 업체당 15백만원 한도로 교육공간, 시설구축비 등 기술전수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지원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은 “이 사업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범사업 실적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지원규모도 대폭 늘릴 예정”이며, 또 “현장기능인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생산현장의 우수 기능 및 노하우 등이 보다 쉽게 전수될 수 있도록 사내교수 Pool를 구성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월 30일, 전문계고 재·졸업생 중 취업 희망 청년층(19~29세)은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사내교수제 운영업체와 기능견습생 연수업체 등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602) 및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3/14)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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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기능장, 제조현장 장기재직자 등도 사내교수로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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