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김현구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오는 5월 6일(월) 오후 4시, 교육청내 학교보건원 2층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이는 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첫날인 5월 6일(월)부터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관련조항 요약)에는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2조의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시·도교육감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상담원이 상주하여 전용 전화(02-3999-093, 094)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접수하게 되며, 사안이 접수되면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가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즉각적인 현장조사, 피해교원 상담 지원,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학교안전공제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보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교권보호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교권침해 실태조사, 자료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교권보호 예방활동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원들이 보다 당당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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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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