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5월 31일자로 교육실무직원(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을 추진한다.

 

일괄 전환 대상 직종은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32개 직종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 2년이하인 근로자는 근무성적, 직무태도 등 개인별 평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심의대상자는 5천 483명이다.

 

5월 31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초과한 근로자 1천 58명은 계속 근로 기간을 확인하여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5월 10일까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 직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무기계약 전환 심의를 완료한다.

 

정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했으나, 도교육청은 올해 1월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5월 1일,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훈령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마련했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교육장 직고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교육청의 직접 채용으로, 도교육청 관내 교육실무직원의 인원이 대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직고용을 구체적인 형태로 한다. 직고용은 총 22개 직종에서 이뤄진다.

 

훈령은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교류, 전보, 근무성적평가, 복무, 퇴직 및 계약해지, 표창 및 징계, 신분보장 및 권익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을 만60세로 명문화하였고, 유급병가일수를 15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교육기관 최초로 무기계약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을 만60세로 보장한 의미있는 훈령이다. 또한 무기계약 일괄전환으로 상시·지속적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교육실무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올해는 교육실무직원 제도 안정의 해가 되도록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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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비정규직 6천5백여명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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