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3월 16일 전라남도 내 유관기관과 함께 삼호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4월 9일에는 영암 관내 초등학교 두 곳(삼호서초, 대불초)의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에 나섰다.

 

3월에 실시된 삼호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은 전남도청, 전남경찰청, 도로교통관리공단, 영암 관내 유관기관이 함께 하였으며, 이번에 실시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은 교육지원청과 영암 관내 유관기관이 함께 실시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교육지원청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주고자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주요 내용은 삼호서초 후문의 생활도로 등하굣길 혼잡 문제 해결, 대불초 정문의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이었으며, 특히 삼호서초 후문의 생활도로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암군청, 영암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담당자가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긴 시간 논의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삼호서초 오안란 교장은 “우리 학교 본관 건물이 후문과 가까워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후문 쪽에 내려주는데, 후문 쪽 생활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 사고의 우려가 컸다.”면서,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통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후문 쪽 생활도로 혼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성애 교육장은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주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하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엄마품처럼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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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지원청, 엄마 품처럼 안전한 스쿨존!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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