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19일 영암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제1회 정기총회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18명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에 구성되었으나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촉장을 우편으로 송달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회의는 상견례부터 시작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제14조 2항에  의한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권한 위임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교육지원청은 위원장 1명, 학부모 6명, 교원ㆍ교육전문직 4명, 경찰 3명, 상담 전문가 3명, 변호사 1명, 의사 1명 총 18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권한 위임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사안별 특성에 맞는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 종결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함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학교폭력 사안 심의절차, 조치사항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수년 동안 전남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온 전남교육청 안병모 장학사는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 가·피해학생의 특성,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성애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해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징계와 처벌보다 회복적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데 심의위원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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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정기총회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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