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진학상담∙지도 등 새로운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2012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통과되어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진학상담․지도와 원격교습을 학원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법령이 2011년 10월 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70㎡이상은 논술, 진학상담․지도, 보험, 부동산, 경매,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청소, 댄스, 도예학원, 90㎡이상은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학원 등의 신설된 교습과정의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교육청에 등록해야 하고 성인 대상 어학원의 강의실은 칸막이 최소 기준면적(10제곱미터)이 미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대상 진학지도∙상담, 논술, 원격교습과정 등을 학원으로 관리하게 되어 이들 학원에 대한 수강료 조정 등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구성,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관련 규칙이 조례와 동시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강료 인터넷 공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학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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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설립∙운영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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