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은 3월 4일부터 시행중인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당방위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던 관행을 달리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의 정도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 후 불입건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밝힌 전형적 정당방위의 요건을 살펴보면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이다.


시행 전 1월에는 전국 17건이었던 정당방위 처리 사례가, 3월~6월까지  511건(월 평균 127건)으로 약 7.5배 증가했으며, 특히 계획 시행 초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일선 수사 실무자들도 지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고려하고 있고, 지구대.파출소에서도 목격자 및 CCTV 확보를 통해 초동조치 단계에서 정당방위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청 김모경사는 “지침이 소신 있는 사건처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고 했고,서울청의 한모경장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반기 정당방위 처리 사례를 분석해보면, 계속되는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멱살.팔을 붙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 필요최소한도의 방어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경우가 299건으로 58%를 차지했다.

 

 폭행을 당하던 중 가해자를 1-2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후 팔을 꺾은 경우에도 목격자 진술 및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2건, 27%를 정당방위로 처리했고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 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한 경우에도 방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담당형사가 CCTV도 꼼꼼히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하더니 결국 정당방위 판단을 해주었다. 상당히 홀가분했고 고마웠다.(충남 이**, 남)
 
지구대 경찰관이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피해자로 대우해 줬을 때, 그동안 막연히 불신했던 경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경찰관이 정말 멋져보였다.(서울 ***, 여)


경찰청에서는 향후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예규化하고 일선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한편, 총511건 사례 가운데 25%인 121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폭(酒暴)척결 계획과 함께 지속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맞는 게 상책 이라거나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과 누군가 위험에 처해있어도 나서지 못하는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선 형사사법제도의 꾸준한 개선과 경찰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참여의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찰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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