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각각 476만~883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 등에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자를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를 열거하고 동시에 ‘기간제교원’ 역시 지급대상 제외자로 명시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전현직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들인 원고들은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의 최저액을 손해의 범위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이번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임을 인정했다는 것과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적극적으로 판시하였다는 것이다,


특별히 판결은 “정규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정규교원들과 업무실적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교과부의 지침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지침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에 의하면 2011년 4월 현재 기간제교원은 38,25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과부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하고, 기간제교원·수당규정 등 관련 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차별의 확산은 우리사회의 안정적인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OECD에서 조차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을 교과부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임금과 처우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갈 것이며, 비정규직 교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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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청구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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