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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전남교육청의 적극행정 환영"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OO학생의 경우, 올해 3월 비자 만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D-4-3비자 소지자의 교육권 박탈 사례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떠밀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문만 보냈을 뿐 별도의 후속 조치는 없었고, 올해 3월경 OO학생이 광주시교육청에 자필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야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결국 특별한 방법이 없다며 회신했다. 그런데 비자 만료 1주일을 앞두고 전남교육청이 OO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초청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의 사증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생으로 선정해 초청할 경우 무상교육기관이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남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적극 활용해 학생을 구제한 것이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실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준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며, 전남국제직업고 신설 등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취업 등 기본권을 확보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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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교육현장 검색결과

  • [기자수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실증실험확인서 없는 제품 구입 문제 심각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위법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 또는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예산을 책정(수백~수억 원)하여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고 있다. 물론 필수적 책임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조항으로 조례를 만든 곳은 그냥 형식적 조례만 가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을 화마의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예방하는 것은 최우선의 책무다. 약 60조 원의 연간 국방예산으로 전쟁예방과 응대를 하는 것이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생각한다면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이나 예산책정을 기관(단체)장의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기본법의 취지와 기본상식에 매우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조례제정 시 또는 기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부분을 필수 책임(의무)사항으로 바꾸어야한다. 그나마 기관(단체)장이 안전의식이나 철학이 확고하여 계획수립과 예산을 책정하고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는 것은 적극행정이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천 원씩 하므로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는다. 문제는 방연마스크 구입 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인증서(유효기간 3년)만 확인하고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는 간과한다는 점이다. 팩트체크 및 현장상황 취재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심사 시 내용연한 인증확인서 검토,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방연마스크 제조업체도 확인서가 없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용연한(4년) 실증실험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및 제품은 한국재난안전개발원(주)의 '숨수건' 제품이 유일하였다. 국제표준 ISO-9001(품질)의 경우도 인증서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년 1회 정기 심사를 통하여 준수여부, 변동,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요구 등을 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제품인증규정 제16조(사후관리 등 점검)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3년 내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다음의 경우 실시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 -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생산여건의 변동 그러므로 3년 이상 보관하는 방연마스크의 경우 화재발생 시 성능 저하 또는 성분 변질 등의 사유로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 비치한 취지에 반하기에 반드시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체는 3~4년 전 제조된 제품이 3~4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품질, 성능을 유지한다는 공인기관 실증실험을 통하여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혁신장터, 학교장터 등록 시에도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ISO-9001인증서나 재난안전제품인증서의 유효기간 3년은 인증서 자체의 유효기간만을 뜻한다. 방연마스크의 경우 현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며 1개업체만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각 기관(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시 실무책임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현장 수요 부서가 정확히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조달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타당하다.(현재는 쿠팡이나 일반 온라인몰에서 확인 없이 구입하는 학교도 있다)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내용연한 미확인 제품구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적극행정이자 바람직한 책임행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마땅히 그 제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상식적일진대 내용연한 확인서도 없이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제품을 1000여 개나 구입하는 경우(전남 H지자체)도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서 유효기간 3년과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방연마스크의 내용연한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자체, 교육청 자체 및 관할현장 실무책임부서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현실은 재난안전제품인증 심사규정의 심사체크리스트상 누락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하는 곳은 현재 상황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정확히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또, 마땅하다. 그것이 재난안전기본법과 소방청의 내용연수 고시기준에 부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행정으로 예산낭비 또는 화재발생 시 성능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인명구조 실패 등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상부감사 또는 자체감사 시행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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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교육소식
    • 전남교육소식
    2024-04-08
  • 함평월야중, 월야초에 물어 방과후학교를 여는 적극행정 펼쳐
    [교육연합신문=홍석범 기자] 함평월야중(교장 김미숙)은 2024학년도에 신입생의 수요를 존중하여 초등학교에 설문협조를 얻어 방과후학교를 개설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함평월야중은 매년 센터중심방과후학교 반개설 수요조사가 12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신입생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해 12월 신입생의 대부분이 재학중인 월야초에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수요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월야초에서도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했다. 이러한 행정처리방식은 평범하지 않다. 학생 중심의 적극적 행정의 결과, 함평월야중 방과후학교에 기존에 없었던 쿠킹클래스, 마술, 공예 3강좌가 신설되었고 신입생은 희망했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다.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김민경 선생님은 “2월에 함평교육지원청에서 마술 선생님이 3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모집되지 않아 폐강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올해 전입해 왔지만, 학교에서 작년에 초등학교에까지 수요를 물어 마술반을 개설한 좋은 취지에 공감이 됐고, 반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에서라도 자체 채용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반을 개설하기로 했어요. 노력이 헛되지 않아 강사가 채용되고 지금 학생들이 마술수업을 받고 있어요.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밝혔다. 김미숙 교장은 “학생중심적 적극행정을 보인 함평월야중학교의 사례가 적용이 가능한 여건의 학교에 확산되기를 바라며, 방과후학교 반 개설 수요조사나 시작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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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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