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혹 빠졌다”… 박형준 선대위, 검찰에 전재수 사건 재수사 촉구

불가리 시계·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공소시효 판단도 논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진정서 제출…수사 적정성 문제 제기

입력 : 2026.05.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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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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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정동만은 5월 18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승환 해양수도 총괄본부장, 서지영 수석대변인, 김세희 상임선대본부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주요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부실·미진 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월 10일, 전 후보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 합수본은 뇌물수수 시점을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하고, 까르띠에 시계(약 785만 원)와 현금 3,000만 원을 중심으로 혐의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측은 이 과정에서 불가리 시계 관련 의혹이 제외됐고,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 역시 다른 사건과 달리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불가리 시계까지 포함해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후보 선대위는 “진정서 안에 합수본 수사의 법리 적용과 증거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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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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