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AI 인재 양성·교권 보호·평생교육
교육공무원법·평생교육법 등 개정… 이주배경학생 지원·대학생 주거정책 기반 마련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는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권 보호 강화, 평생교육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 석학을 국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연구활동 유연성도 높였다.
「평생교육법」 개정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대상을 채용 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맞춤형 석·박사급 인재 양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을 2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보호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포함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교사 자격에 포함했다. 또한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보육·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지역 대학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해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생 주거실태 정기조사 근거가 마련돼 기숙사 확충 등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약학 교육과정 인증 의무화로 교육 질 관리가 강화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 단계 다국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