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특별법 내 특례 조항 현장 적용 방안 마련 나서

지역전략산업 연계 교육과정으로 통합 시너지 높인다

입력 : 2026.04.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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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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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의 전남·광주교육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교육청이 통합 특별법 내 ‘지역 전략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통합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4월 22일(수) 전남교육청에서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현장 적용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2조(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관련 ▲ 지역 전략산업 연계 ‘전남형 마이스터고 2.0’ 육성 ▲ ‘지역산업혁신 캠퍼스’ 구축 ▲ 고교-대학-기업 ‘3자 통합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국립 순천대와 목포대, 광주교육대학교 파견 교육협력관들은 전남 RISE 체계·글로컬대학30·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등 고교–대학–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특례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대학별 특화분야·고교-대학 연계 현황·산학연 협력 사례 등 특례 관련 대학별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 요청·협의 절차, 연계 교육과정 공동 개발, 현장실습·프로젝트 운영, 산학연 협의체 구성, 재정 지원, 성과관리 등의 추진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전남 RISE 2단계(2027년~) 설계와 연계한 고교–대학–산업–지자체 4자 협력 거버넌스의 중장기 로드맵도 특별법 발효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시 제82조 특례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역전략산업 분야 교육특례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전남·광주 청년이 지역에서 꿈꾸고 배우고 머무는 인재육성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과제”라며, "대학·교육청·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촘촘히 담아 통합특별시 출범 즉시 가동 가능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남본부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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