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부산연제구의원, ‘디지털 장벽 없는 연제구’ 제도화…장애인·보호자 알 권리 강화

「연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입력 : 2026.10.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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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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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원(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달 17일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제구 내 대표적인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와 디지털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연제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주요 구정 정보와 복지·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이용 실태와 정보화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정보 활용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능정보화 교육을 비롯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적극적인 구정 홍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보복지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차성민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단순히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능정보화 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차별 없이 얻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연제구의 누구도 디지털 장벽 앞에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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