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사설]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 추진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고 교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마중물이다.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드라마 ‘참교육’의 현실판으로 주목받는 만큼 단순한 조직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은 오는 7월 출범할 기구가 실효성 있는 ‘원스톱 안심 통합체계’로 기능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동안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해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충남교육청이 구상하는 교권보호관 조직은 변호사, 조사관, 갈등조정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전방위로 배치한다. 이는 초기 대응부터 사후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교실의 교육력이 비로소 살아난다. 이 제도는 벼랑 끝에 선 교사들을 구제할 현장 맞춤형 해결책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과 인력 배치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원 단체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 마련 등 법적 절차를 단기간에 끝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또 다른 관료주의적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우려는 교권보호관의 필요성을 꺾을 핑계가 되지 못한다. 조직개편의 진통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매일 겪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다. 조례 마련이 걸림돌이라면 도의회와 교육청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면 된다. 의견 수렴을 이유로 출범을 미루거나 조직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당장 불타는 현장에 소방수를 투입하는 결단이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충남판 교권보호관은 교사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가장 가깝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이병도 당선인과 충남교육청은 7월 즉시 출범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행정적 난제를 정면 돌파하여 전국 공교육 정상화의 기념비적인 롤모델을 완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