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교육청 출범 위한 자치법규 정비…"행정 절차에 따라 운영"

입력 : 2026.06.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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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6월 19일(금),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전남교육청은 “2026년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 7월 1일 통합 출범에 따른 ‘긴급’ 입법 불가피성
교육청은 “양 시·도 교육청의 방대한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행정 공백과 대시민 교육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출범 전까지 자치법규를 완비해야 하는 초긴급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출범이 1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적법한 단축 절차
이번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행정절차법 제43조(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단축 가능)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대다수 법안이 기구 신설, 정원 조정, 내부 사무분장 등 통합 출범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정비 사항이며, 학생·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3. 순차적 입법예고로 시민 의견 최대한 수렴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총 134건의 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하며 시민과 교직원의 의견 수렴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법안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4. 출범 이후 상시 의견 수렴 창구 운영
교육청은 “7월 1일 통합 출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으로 인한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행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호남본부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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