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영개발자 신설학교 ‘무상공급’

경기 동탄 2신도시 등 3개 지구 초·중·고 73교부터

입력 : 2012.03.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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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수도권 공영개발 택지개발지구의 신설 학교건물 등은 앞으로 무상공급된다.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23일 오후, 25개 지역교육청 경영지원과장과 학교설립 업무 관련 회의를 열어, 공영개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르면,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자는 신설학교의 용지와 시설을 무상공급해야 한다.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녹지 1%를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하여야 하며, 2009년 5월 28일 이후 실시계획 인가 및 승인 신청 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발사업 현황 및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법 취지에 맞게, 개발사업자와 협상 및 시설 설치 등 학교신설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교육청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은 이 날 회의에서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설치 비용 무상공급’ 관련 규정과 도교육청의 기본방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선 지역에서도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담당자들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 관련 법령과 향후 추진방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개정 특례법의 ‘학교시설 무상공급’을 적용받아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지구는 3개 지구(동탄 2신도시(55교), 하남미사 보금자리(14교), 고양 원흥보금자리(4교))이며, 학교는 초·중·고 73교다.

 

개발사업자는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대해, 개발계획 상의 녹지율 축소가 어렵고 개발이익 또한 미미하므로,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 시설 설치(개발이익(사업자→교육청) + 교육청의 나머지 분담 ⇒ 교육청의 시설 설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 특례법은 녹지율 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 무상공급, 학교시설 설치의 주체는 개발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내에서 현재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택지개발지구는 23개 지구로서, 이들 개발로 신설계획된 학교는 초·중·고 221개교 이다.

안민영 기자 amy@eduyonh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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